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국정 과제의 하나인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건강한 국민ㆍ더불어 사는 사회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의 정비와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다. 보건의약 관계법규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 사의 국가시험과목이며, 내용은 「보건의료 기본법」ㆍ「의료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국민건강 보험법」ㆍ「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 증진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며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포함된다.
국가시험과목 중 보건의약관계법규는 독립된 과목이므로 과락이 적용되고, 특히 의사 국가시험은 3과목(의학총론, 의학각론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중 1과목이다. 「의료법」에 「한의약 육성법」(2010. 1. 18),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2010. 3. 15), 「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2008. 2. 13), 「전문의의 수련 및 자 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2010. 3. 15 및 2010. 3. 19),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2010. 3. 15 및 2010. 3. 19),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2010. 3. 15 및 2010. 3. 19),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2010. 3. 19),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0. 4. 23), 「안마사에 관한 규칙」(2010. 3. 19),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2010. 3. 19),「선택진료에 관한 규칙」(2000. 9. 5),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2009. 4. 2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0. 4. 12)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2010. 2. 1)을 첨부하여 의료법과 관련 있는 법률을 전부 망라하여 국가시험 후에도 의료와 관계되는 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첨부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규칙」(1995. 7. 31),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등에 관한 규칙」(2005. 8. 22) 및 「응급의료 수가기준」(2000. 7. 1)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차보건의약 관계법규」의약 학습 목표
「보건의료 기본법」<2010. 3. 17>
「의료법」<2010. 5. 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0. 1.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18> 전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0. 1 18>
「검역법」<2010. 1. 18>전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지역보건법」<2010. 1. 18>
「혈액관리법」<2010. 1. 1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0. 1. 18>
「모자보건법」<2010. 1. 18>
「구강보건법」<2010. 1. 18>
「결핵예방법」<2010. 1. 25>전부 개정
「정신보건법」<2010. 1. 18>